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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여행러우수회원
2026.01.19 22:12 · 조회수 0

지난 25년 11월 26일부터 산전육아휴직을 시작했고, 현재는 12월 26일부터 출산휴가 중입니다. 휴직자로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데, 회사에 연락하기가 어색하네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혼자서 신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 방법이 간단한지, 아니면 회사에 맡기는 것이 나을지 고민 중입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19 22:15 신규회원

    육아휴직 중에도 연말정산은 반드시 해야 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통 연말정산을 대행하지만, 휴직 중이라면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해요.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소득과 공제 내역을 쉽게 입력할 수 있어요. 다만, 소득 증빙서류나 공제 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하며, 회사에 문의해서 지급명세서 등 필요한 자료를 받으면 신고가 더 수월합니다. 혼자 신고할 자신 없으면 회사 인사팀에 간단히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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