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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일시적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궁금해요!
월간계획성실회원
2026.01.19 22:05 · 조회수 0

결혼한 지 6년이 된 저희는 현재 남편 명의로 살고 있는 아파트와 제 명의로 매입한 아파트로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는 2017년에 6억에 매매되었고, 제 명의 아파트는 2019년에 4억에 매매되었습니다. 최근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2021년 8월에 혼인을 신고했기 때문에 해당 변경사항이 소급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면, 올해 8월부터 종부세의 대상이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사를 계획 중이라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9 22:08 활동회원

    혼인신고일이 2021년 8월이므로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5년 기준이 적용되어 2026년 8월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전에 보유 중인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2017년 취득)와 본인 명의 아파트(2019년 취득) 모두 1가구 2주택 상태이므로 올해 8월부터 종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므로, 이사 계획 시 해당 지역과 보유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은 혼인신고 후 5년간만 인정되므로, 그 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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