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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월세 문의
밤샘러신규회원
2026.01.19 21:57 · 조회수 0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소득공제용 영수증(월세, 기부금 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25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거주한 장소에서 8~12월까지 월세를 계좌이체로 납부했습니다. 8~11월은 집주인의 계좌로, 12월은 사모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회사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캡쳐하여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제출해도 되는지, 그리고 계약서를 핸드폰으로 사진찍어 파일 첨부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다른 곳에 거주 중이며, 등본상 거주지와 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는데, 현재 거주지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9 22:01 활동회원

    엑셀 파일로 계좌이체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 가능한 서류로는 계좌이체 내역(이체확인증,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어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해도 되지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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