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관련 질문
스포주의활동회원
2026.01.19 21:56 · 조회수 0

올해 상반기에는 조선소에서 3.3% 세금으로 일한 후, 하반기에는 음식점에서 4대보험으로 일했다가 다시 3.3% 세금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5월종소세를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방법으로 개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혹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9 22:03 신규회원

    상반기 3.3% 세금으로 일하셨고, 하반기에는 4대보험 근무 후 다시 3.3% 세금으로 일하셨다면, 올해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근무 기간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만, 3.3% 세금으로 일한 소득은 별도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해요.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 때 상반기와 하반기 3.3% 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음식점 4대보험 소득은 회사가 이미 연말정산을 했으므로 중복 공제나 신고는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과세 누락 없이 정확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