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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시 재고품신고 방법
할일관리성실회원
2026.01.19 21:54 · 조회수 0

작년 7월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재고품신고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이번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세신고를 홈텍스에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재고매입세액에 대한 신고내용이 불러와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입력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9 21:57 우수회원

    재고매입세액 신고 내용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재고매입세액을 부가세신고서에 입력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품 신고를 별도로 했더라도, 이후 신고 시에는 해당 재고매입세액을 홈택스가 자동 불러오지 않으므로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재고품 신고 금액과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매입세액란에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꼭 재고매입세액을 누락하지 말고 신고해야 신고 오류나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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