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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음치모드우수회원
2026.01.19 21:53 · 조회수 0

전 회사를 2025년 2월에 퇴사하고 5월에 새로 이직한 상황입니다.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간소화자료를 뽑을 때 조회 기간은 5월부터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1월, 2월까지의 자료도 조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9 21:59 활동회원

    간소화자료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체 소득과 세액공제 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 5월부터만 조회하면 전 회사에서 받은 소득과 공제 내역이 누락되어 정확한 연말정산이 불가능해요.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해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1월부터 퇴사 시점까지의 자료를 함께 조회할 수 있으니, 전체 기간(1월~12월)을 조회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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