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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후 회사 입사,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집순이신규회원
2026.01.19 21:50 · 조회수 0

알바를 하던 중 회사에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알바를 하던 7~8월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아서 연말정산 간소화로 9월부터 12월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1월~8월에 대한 보험료와 의료비는 따로 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회사를 다니던 9월부터만 자료가 신고되는 건가요? 9월부터 신고가 이루어지면 그 이전의 보험료나 의료비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9 21:52 신규회원

    알바 후 정규직 전환 시 세무신고는 4대보험 가입, 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과 공제 적용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계약서 등 증빙을 명확히 해야 해요. 정규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며, 회사가 원천징수 및 정산을 담당하니 정확한 기록과 절차 이행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4대보험 및 소득세 신고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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