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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기간 설정 문의
폴더정리성실회원
2026.01.19 21:26 · 조회수 0

작년 2월 말에 퇴사하고 작년 12월 말에 이직한 상황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데, 전 회사에서 아직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기간을 설정해야 하는 건가요? 발급 전과 발급 후 각각의 경우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9 21:33 성실회원

    퇴사 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퇴사한 회사에서 요청하며, 홈택스 조회는 다음 해 3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인사·회계팀에 요청하여 미리 받아두시면 편리합니다. 재취업 시 전직장과 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미재취업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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