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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소유로 청약 가능할까요?
알람세개활동회원
2026.01.19 21:21 · 조회수 0

결혼을 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와이프와 함께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최근에 멍의의 집을 처분했고, 청약통장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 통장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주택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통장이 소용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19 21:27 신규회원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서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란 본인, 배우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청약통장 소유만으로는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상속이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형·저가 주택 소유 시 무주택 인정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요약하면, 청약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청약통장뿐 아니라 실제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 내 무주택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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