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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과 혼인신고 관련 문제
장바구니가득신규회원
2026.01.19 21:20 · 조회수 0

남자가 현재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반면, 여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자의 주택은 재개발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철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혼인신고 후 행복주택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데, 거주지를 바꾸고 혼인신고만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이 상황에서 대전 지역에서 혼인신고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19 21:23 활동회원

    행복주택 거주자가 혼인신고 후에도 자격을 유지하려면 무주택자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혼인신고 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요. 재개발 지역 주택이라도 소유 상태라면 행복주택 입주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거주지를 바꿔도 혼인신고로 인해 무주택 요건 위반은 변하지 않고, 대전에서 혼인신고를 해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에 주택 소유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행복주택 관리 기관에 자격 유지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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