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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매매 대환대출에 대한 궁금증
얼죽아성실회원
2026.01.19 21:19 · 조회수 2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전세)을 이용 중이지만,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새 아파트 금액이 다른데, 같은 전세조건으로 새로운 금액으로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한 후에 또 한 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출 조건은 이미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조언이나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 (1) >
  • 금융감각키우기 2026.01.19 21:21 우수회원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를 매매로 전환 후 새로운 대출 가능합니다. 전환 시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5년 동안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1주택자가 가능하며, 등기 3개월 이내에 기존 대출 잔액을 초과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세부 요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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