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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질문
슬픈날도있지우수회원
2025.11.16 18:50 · 조회수 0

1번 주택은 성북구 장위 아파트로 2016년 10월 25일에 계약을 맺었고, 등기는 2021년 2월 21일까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2번 주택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하며, 입주일은 2024년 11월 11일이고 등기일은 2024년 12월 11일입니다. 양도세를 비과세로 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아야 한다고 하는데, 2번 주택을 먼저 판매하면 1번 주택이 1가구 1주택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5.11.16 18:51 활동회원

    1번 주택을 팔고 2번 주택을 보유해도 바로 2주택으로 보이지 않고, 1번 주택을 먼저 매도한 후 2번 주택을 취득하면 1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내에 1번과 2번 주택을 모두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번 주택을 먼저 팔 경우 1번 주택이 비과세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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