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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주살고싶다성실회원
2025.11.16 17:47 · 조회수 0

저는 현재 구미에 거주 중이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택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2020년에 구입했고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KB시세는 7억 8500만원이고, 전세보증금은 3억 5000만원입니다. 26년 5월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2) 대출 금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3) 금리가 높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이 있을까요? 4)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얼마 정도 지불해야 하나요? 5) 이 대출 상품은 어느 금융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캐피탈 등의 금융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가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신용점수집착러 2025.11.16 17:48 성실회원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사나 상품에 따라 다르며, 최대 3%까지 부과됩니다. 상품별 수수료율과 면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일부 상품은 3년 경과 시 면제되며, 3년 이내에 상환 시에는 잔여기간×약정 수수료율로 계산됩니다. 수수료율은 보통 0.5~1.5% 범위에서 적용되며, 일부 대부·담보 상품은 중도상환시 최대 3%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은행·상호금융·보험사마다 수수료율과 면제 조건이 상이하므로 비교 검토 후 중도상환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대출을 미리 갚는 경우 이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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