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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일과 퇴직금 지급 기준
헬멧착용우수회원
2026.01.19 20:59 · 조회수 0

아르바이트 퇴직일과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한 해 2개월을 일한 후 마지막 근무일이 1월 5일이고 실제로 그만둔 날짜는 1월 10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퇴직금과 급여 지급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19 21:09 신규회원

    알바 퇴직 후 퇴직금과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하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급여는 근로계약서상 지급일에 맞춰 정당하게 받을 수 있으며, 1년 미만 근무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이 지연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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