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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환급 관련 문의
제주살고싶다성실회원
2026.01.19 20:57 · 조회수 0

회사 연말정산을 받으려 하는데 월세 환급이 거절되어서 문의드립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월세 환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해당 기간 동안 세대주로 전입하여 거주하며 월세 입금액과 임대차 계약서를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제가 현재 세대주가 아니라고 하여 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2025년 12월에 현재 거주지로 이사를 했고, 이사한 곳은 세대주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을까요? 회사 시스템의 문제인 건가요? 혹은 5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19 21:01 성실회원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세대주로 거주하며 월세 납입 증빙이 있으면 월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회사가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12월 동거인 등록 때문에 환급이 거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2월 전 기간의 세대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계약서 등을 회사에 제출해 재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 시스템 문제라기보다는 연말정산 처리 기준 차이일 수 있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환급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핵심은 1월~11월 세대주였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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