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가세신고시 비즈플레이 매출에 대한 질문
혼자라서편해성실회원
2026.01.19 20:54 · 조회수 0

부가세신고시 비즈플레이 매출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과로 신고했던데, 홈택스 조회 결과 기타결제수단에 떠서 건별로 넣었는데 이렇게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9 21:04 활동회원

    비즈플레이 매출을 기타 결제수단으로 부가세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비즈플레이는 판매대행업체이며, 매출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 시에만 카드 매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미등록 시에는 현금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아닌 기타 결제수단은 홈택스에서 인식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