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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심보증보험과 보증보험료에 대한 궁금증
나름괜찮았다성실회원
2026.01.19 20:53 · 조회수 0

전세안심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임대인이며 해당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임대인은 민감임대사업자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보증보험증서를 그대로 임대인에게 주면 되는 건가요? 2. 특약 사항에 100%로 명시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19 20:57 성실회원

    전세안심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증서는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보험증서를 발급받아 보관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증서를 통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증서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발급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반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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