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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근무한 월만 조회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장인활동회원
2026.01.19 20:51 · 조회수 0

25년 7월에 회사에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 시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월만 조회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모든 월을 조회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까봐 환급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카드내역이나 의료비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9 20:53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과 지출 증빙만 제출하면 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카드 내역이나 의료비는 회사 근무 기간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해야 해요. 따라서 연말정산 때는 근무 시작 월부터 신고하고, 그 이전 기간의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별도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액이 정확히 계산되고 중복 신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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