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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관련 문의
하고싶은거다함성실회원
2026.01.19 20:49 · 조회수 0

근린생활시설인데 주택용으로 사용 가능한 층에 살고 있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데, 보증금에 영향을 받으면 국가가 변제금을 지원해준다고 하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입신고 후 주거용임을 확인할 자료를 요구받았는데,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19 20:51 신규회원

    전입신고 후 주거용 임을 확인하려면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서 등 해당 층이 주거용으로 허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주민센터나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주거용 확인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일치해야 인정됩니다. 계약서에 주거용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필요 시 전입세대확인서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등을 준비해 관할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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