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휴직자(무급) 연말정산, 남편 회사로 가능할까요?
모닝커피러신규회원
2026.01.19 20:48 · 조회수 0

1년간 무급휴직을 이용한 후 복직 예정이며,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입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한 상황이고 연말정산은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진행했었습니다. 이제부터 연말정산을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함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9 20:50 성실회원

    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자가 아니므로 다음 해 2월에 회사에서 진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므로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받은 급여만 정산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며,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공제는 연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