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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원벤치러활동회원
2026.01.19 20:46 · 조회수 0

5년 전에 2년 계약으로 전세를 받았습니다. 계약 종료 시 자동 연장으로 합의했지만 세입자가 추가 1년을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놔두다가 아파트를 매매하려는데, 임차인 등기가 2023년에 진행될 예정인데도 등기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을 모두 받으면 등기를 풀어줄 것이라고 하며, 이 등기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지고 집을 경매에 넘긴다는데, 이 때 집을 매매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19 20:48 우수회원

    전세금 반환 시 등기 취소는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반환 후 등기 취소를 할지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환 후 등기 취소 시기와 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니, 반환 완료 후 반드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반환 사실만으로 법적 문제는 없지만, 안전을 위해 등기 취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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