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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이요
코딩하는날우수회원
2026.01.19 20:37 · 조회수 0

홈택스를 조회해보니, 예전에는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던 어머니가 알바를 시작해 소득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6년생인 어머니가 25년에 의료비 결제를 제 카드로 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의료비가 아니라 다른 항목도 있지 않아서 모든 항목을 다 채워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9 20:44 활동회원

    어머니께서 2025년에 소득이 발생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반드시 납부한 사람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며, 다른 항목은 해당되지 않으면 채울 필요 없습니다. 즉, 어머니의 의료비를 2025년에 본인 카드로 결제하지 않았다면 그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다른 소득공제 항목도 없다면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자격과 각 공제 항목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연말정산을 정확히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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