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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관련 고민
벚꽃힐링신규회원
2026.01.19 20:33 · 조회수 0

맞벌이 부부인데, 연말정산 관련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4학년 대학생 큰아이가 있어요. 큰아이의 의료비는 부인이 공제받고, 그 외에 신용카드 및 교육비, 직불카드 등의 비용은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큰아이의 해당 공제를 의료비는 부인이 받고, 남은 부분은 남편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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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9 20:35 활동회원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시 자녀의 의료비와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되고, 공제한도는 700만원입니다. 자녀의 의료비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공제할 수 있으며,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몰아주기 전략을 활용하여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주면 절세 효과가 높아집니다. 결제자와 공제 신청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하며,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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