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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사기 관련하여 발생한 월세 미납 문제
퇴근후헬스우수회원
2026.01.19 20:19 · 조회수 0

집주인이 전세사기로 구속되었다가 가석방된 상황에서 보증금은 이미 다 소진되어 월세만 납부하며 거주 중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수도 및 전기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른 세입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여 단수 단전은 피했지만, 오늘 집주인 주변 사람으로 보이는 분이 월세 미납분에 대한 내용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 미지급한 월세를 제외한 225만원만 납부하면 되는지, 2. 밀린 월세에서 관리비 미납분을 감면하는 방법이 있는지, 3.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단체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19 20:22 성실회원

    월세 미납분 해결을 위해 225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관리비 미납분을 감면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단체 소송은 가능하나, 관리비 미납시 계약 종료 후 청구 근거가 약해집니다. 특수 상황에서도 법적 절차를 따라 대응해야 하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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