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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4대보험 미납시 어떻게 해결할까요?
클래스예약우수회원
2026.01.19 20:19 · 조회수 0

사업을 폐업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4대보험을 미납하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정산받으면 낸다고 했지만 직원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물어봐도 답변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업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주가 읽고도 답변이 없다면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납된 4대보험에 대한 대처 방법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9 20:20 활동회원

    폐업 후 미납된 4대보험을 해결하려면 미납 여부를 확인한 뒤 국민연금공단에 체납사업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과 부담분, 연체료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가 미리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시에는 4대보험을 정리하고 미납분은 사업주가 변제해야 하며, 미납에 대한 납의 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관할 공단에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여 상세 안내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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