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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변경 신고 기한 미준수 시 세대원이 대체 신고하는 방법은?
구름관찰자성실회원
2026.01.19 20:18 · 조회수 0

월세 변경으로 임대차 변경 신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계약서에는 세대주로 명시된 사람이지만, 출국 후 2달 뒤에야 귀국하여 신고 기한인 30일 내에 신고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ㅠ 이런 경우에 세대원인 저가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19 20:21 신규회원

    임대차 변경 신고 기한 내에 세대주가 신고하지 못했을 때, 세대원도 대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신고하려면 세대주가 출국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세대주 위임장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대원이 직접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출국 증명서류를 구비해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게 좋아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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