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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이 결혼한 딸 집으로 전입신고, 세금 및 보험 영향은?
가챠참아우수회원
2026.01.19 20:14 · 조회수 0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각각 2주택자이고, 저(사위)와 아내(딸) 또한 2주택자입니다. 현재 장인어른은 서울에서 일을 하시는 반면 장모님은 편의상 경기도에 있는 우리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장인과 장모는 세대분리 없이 서울에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장모님은 경기도에 계시기 때문에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경기도 우리 집으로 전입신고를 고려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장모님은 70세가 넘어서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보유 중인 2주택으로 인해 현재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이 아니라서 딱히 불이익이 없어 보이지만, 장모님은 어떤 불이익을 우려하고 계신 것일까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9 20:16 활동회원

    장모님이 경기도 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건강보험료와 세금 관련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전입신고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국민연금 수급에는 전입신고가 직접 영향은 없으나, 거주지 변경으로 복지 혜택이나 건강보험 관련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상태가 아니라면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커질 위험이 크니, 세무사나 보험공단에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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