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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관련 질문
오늘도행복활동회원
2026.01.19 20:11 · 조회수 0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1년차인데,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1. 현재 전세집에는 제가 세대주이고 와이프는 세대원으로 거주 중입니다. 세대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와이프 명의로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현재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을 받고 있는데, 집을 팔고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까요?

3. 처음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생애최초주택구매자 혜택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댓글 (1) >
  • 부채관리도와주는형 2026.01.19 20:13 활동회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버팀목 대출 중인 경우에 디딤돌 대출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매자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단, 대출 실행 후 세대원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실거주 의무와 같은 대출 유지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추가 주택 소유 등 위반 시 대출이 회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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