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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관련 질문
집꾸미기신규회원
2026.01.19 20:11 · 조회수 0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았는데, 피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면 결정이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최우선 변제권으로 일부 회수했고, LH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LH 보전금을 받으면 원금 전부 회수가 가능한데, LH 보전금을 받지 않고 포기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유지될까요? LH 보전금을 포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19 20:13 성실회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LH 보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피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했어도, LH 보전금을 받지 않고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피해자 결정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LH 보전금을 받으면 원금 전부 회수가 가능하므로 포기 시 추가 보상 기회를 잃게 됩니다. LH 보전금 수령은 선택 사항이며, 포기해도 피해자 지위는 유지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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