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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전원주택 부동산 매매 시 세금 관련 문의
퇴근버스창가성실회원
2026.01.19 20:08 · 조회수 0

용인에 증여받은 전원주택이 있는데요.

5년 후에 매각할 때 비과세되는 걸 들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혹시 2년이나 4년도 가능한 건가요?

얼마 지나면 매도 시 세금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19 20:11 신규회원

    증여받은 전원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합니다. 5년 보유 조건은 일반 주택 장기보유 관련 조건이고, 전원주택은 해당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증여받은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되어 보유 기간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2년 보유 후 실제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4년 보유는 별도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주택 매각 시 최소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후 매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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