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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개인이 직접 하는 방법 안내
노래방감성우수회원
2026.01.19 20:05 · 조회수 0

작년 2월 말까지 근무하다가 퇴직금과 1,2월 급여를 받고 올해 1월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아닌 개인이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군요. 연말정산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를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세무사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겠죠.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9 20:07 신규회원

    2026년 연말정산을 직접 해야 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공제자료를 조회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뒤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며, 간소화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중도퇴사자는 근무기간에 맞게 지출만 공제되고, 이직 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합니다. 제출 기한을 놓치면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어 환급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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