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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문의
저녁약속성실회원
2026.01.19 19:54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알아보니 월세도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현재 거주하는 부모님 빌라에서 월세를 내고 있는데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2월에 부모님 명의 빌라에서 다른 세대를 포함한 2층에서 자취를 시작했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이체하며 세대분리도 신청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민등록등본과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할 때 부모님 명의 건물은 신청 제외대상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세액공제의 경우도 이런 조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9 20:01 활동회원

    부모님 명의 빌라라도 본인 명의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실제로 지출하며 세대분리까지 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이 본인과 임대인 간 체결되어 있고, 임대인이 부모님이어도 관계없으나 세대분리가 필수 조건이에요.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과 달리 세액공제는 부모님 명의 주택이라도 제한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ㅎㅎ
    다만 월세금액 한도(월 750만 원 연간 900만 원 이하)와 소득 요건(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등)은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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