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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대출 혼인신고 관련 고민
눈팅하다등장우수회원
2026.01.19 19:36 · 조회수 0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해 25년 5월에 제명의로 집을 산 후, 25년 10월 결혼을 했습니다. 현재 아내는 부모님 집에서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며, 무주택입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은 8000만 원에서 8500만 원 사이입니다.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려는데, 대출 연장 시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한 뒤 27년 연장하는 경우, 어떤 제약이 생기며 연장 여부 및 연장 시 대출 금액 변동에 대해 궁금합니다. 누구는 연장과 신고를 권유하지만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지점창구근무했음 2026.01.19 19:38 우수회원

    청년전세자금대출 혼인신고 후 연장 시 대출 금액은 변동되지 않으며, 연장 시 소득·자산 심사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담보 심사가 필요하고, 3회차 연장부터는 배우자 합산 소득으로 재심사됩니다. 혼인신고 전 대출 연장 시 소득·자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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