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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속은 경우, 복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여행가고싶다신규회원
2026.01.19 19:32 · 조회수 0

부동산을 방문했더니 처음에는 월세가 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배와 장판을 해줄 테니 5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지만, 왜 도배와 장판을 하는데 월세를 올리냐고 집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집주인은 본래 55~60으로 올릴 예정이었고, 부동산에서 혼동이 있었기에 50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부동산이 일부러 월세를 낮추고 올린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게 합니다. 이 경우 복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의심스러운 점은 한 부동산에서만 50으로 말하면 이해가 가지만, 여러 부동산에서 동일한 매물을 동일한 조건으로 제안받는다면 집주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19 19:34 활동회원

    부동산 월세 계약 시 복비를 속거나 과다 청구된 경우, 복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 청구나 허위 중개가 확인되면 계약 전에는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미 지불한 경우에는 중개업소나 관련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분쟁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복비 협상을 시도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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