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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잔금을 내줄 때 제명의로 굳이 안내도 되나요?
지금순간기록
지금순간기록신규회원
2026.01.19 19:28 · 조회수 0

잔금을 친구와 같이 내야 하는데, 대출금 8천만원은 내고 친구가 나머지 4000만원을 내줄 예정입니다. 법무사도 함께 온다고 하네요. 제명의로 굳이 잔금을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자리에서 돈을 나눠 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친구가 돈을 제게 주면 증여로 간주되는지요?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19 19:30 성실회원

    친구와 함께 잔금을 낼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각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원칙이며, 타인 명의로 잔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타인 명의로 잔금을 지불하면 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사전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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