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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를 남편이나 저에게 넣어야 할까요?
기타코드성실회원
2026.01.19 19:28 · 조회수 0

저와 남편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봉 차이는 천만원이 나요. 또한, 23살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이번에 딸을 어느 쪽에 넣어야 하는지 고민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회사 시스템을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남편은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연관된 세무회사를 통해 작업을 진행합니다. 제가 혼자 연말정산을 해볼 때는 약 3,000원 정도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딸을 추가로 넣으면 약 24만원 정도가 환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연봉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서 이번에는 딸을 남편에게 넣으려고 했는데, 결과가 예상과 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홈택스의 비교 프로그램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9 19:44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자녀를 넣을 때는 소득이 높은 부모 명의로 공제하고, 자녀 세액공제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자녀는 만 8세 이상~만 20세 이하가 대상이며, 혼인·군인·경찰은 제외돼요. 부양가족 등록 후 기본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 공제해야 유리하며, 가족 중복 등록은 안 돼요. 가산세를 막기 위해 정확한 공제 대상을 선정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에 맞춰 처리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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