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부양가족 정정 신고 관련 질문
퇴사낙서활동회원
2026.01.19 19:24 · 조회수 0

아버지께서 국민연금을 월 60 이상 받고 계시기 때문에 연간 720만원을 받으셨는데,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안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준을 초과해서 첨부되어 있어 기준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국세청 기준은 연 516만원인데 우리 아버지는 연 200만원 초반대를 받고 계십니다.

1. 이런 경우 몇 년치까지 정정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연간 인적공제 150만원, 카드 사용액 500만원, 보험료 150만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환급액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9 19:31 활동회원

    1. 연말정산 부양가족 정정 신고는 통상 5년 이내 과거 연도분까지 가능합니다. 2. 환급액은 인적공제 150만원, 카드 사용액 500만원, 보험료 150만원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고 세율을 적용하면 대략 계산할 수 있는데, 소득세율과 납부액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 상담이 필요해요. 아버지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516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 가능하며, 이를 반영해 정정 신고하시면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