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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계약기간에 따른 총월세액은?
제주바다신규회원
2026.01.19 19:22 · 조회수 0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계약 기간에 따라서 총월세액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년 계약을 한 25년 4월에 입주했는데, 신고 시에는 월세*12개월을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5년에 실제로 납입한 월세 총액을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9 19:34 성실회원

    25년 4월에 1년 계약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에는 실제로 납입한 월세 금액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연간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신청 시기는 연말정산(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영업자) 기간에 맞춰 홈택스 등에서 신청해야 하며,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부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요즘은 세금 신고 방법이 간편해져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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