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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질문
드럼소리활동회원
2026.01.19 19:20 · 조회수 0

공동대표 A, B 가 있는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공동대표 A, B 중에서 실제 사업을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매입으로 잡고 신고하는 것이 맞을까요? A대표 매입비용이 10억 원이고 B대표 매입비용이 0원인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공동대표 체제의 사업이 2025년 6월 B의 단독 대표로 변경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는 개인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9 19:36 성실회원

    공동명의 사업장에서 매입비용을 처리하려면, 실제 사업 사용 비율과 소유 지분을 명확히 입증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해요. 실제 사용 비율과 소유 지분을 입증하기 위해 차량의 경우에는 운행일지, 보험증권 등을 활용하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보험증권, 운행일지 등을 준비해야 해요. 사업 사용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능합니다. 부족한 증빙으로는 경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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