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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
익명이라편함우수회원
2026.01.19 19:12 · 조회수 0

요즘에는 문자로도 부동산 계약이 성립되는 건가요? 중개사가 중요한 부분을 읽어주면서 상기시키며 계약을 진행하는데, 문자로만 송부하고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6.01.19 19:14 신규회원

    부동산 거래에서는 문자로 계약이 유효할 수 있지만, 핵심 조건이 명확히 합의되고 실제로 금전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자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지만,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전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하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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