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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둘 취학 전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질문
익명닉우수회원
2026.01.19 19:05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둘이 취학 전 교육비를 600만원 이상 지출했어요. 제 월급과 상여금을 합치면 연간 4000만원 정도 받는데, 아이들은 다 제가 부양하고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는 300만원까지 15%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확인해보니 회사 사이트에는 50만원만 공제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회사의 실수인 건가요? 아니면 제 소득이 낮아서 더 못 받는 건가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9 19:15 우수회원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는 1인당 최대 30만원(총 2명까지 60만원)이며, 공제율은 15%로 최대 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50만원만 공제된다고 나오는 것은 세액공제액이 아니라 교육비 지출 금액 일부를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간 교육비 600만원 지출 시 15%를 적용하면 최대 공제 한도는 45만원이 아닌, 법정 한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연간 총 소득 4000만원일 경우 별도의 공제 제한은 없으니, 회사 시스템 오류나 반영 방식 차이일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계산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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