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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세대주와 수급자의 공제 처리에 대해
랜선친구성실회원
2026.01.19 19:01 · 조회수 0

연말정산 때문에 고민이 많네요. 저희는 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데, 집은 엄마 명의로 자가 중이고, 저는 수급자 장애인으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서 제 연말정산은 엄마가 해주셔야 한다고 하는데, 국세청 자료 조회하면 청약저축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엄마께서는 청약저축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군요. 집 소유자로서 청약저축이 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엄마 이름으로는 안 나오니 프린트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좀 복잡하네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9 19:04 우수회원

    청약저축 공제가 안 나올 시, 세대주 정보 오류, 서류 미제출, 시스템 반영 지연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세대주 정보 오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또는 인사팀 변경 요청이 필요하며,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은행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하거나, 회사나 주민센터에 정보 수정을 요청하고,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서류 및 경정청구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홈택스 고객센터에 확인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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