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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및 환급 관련 질문
헬스초보우수회원
2026.01.19 19:00 · 조회수 0

지금 30평 건물에서 일반사업자 부가세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서요. 2층에는 원룸이 5개 있고, 아래층에는 15평씩 상가 2개가 있어서 월세로 88만9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임대수입은 1778만 원이 됩니다. 올해 면적이 30평이 되면서 일반사업자로 분리되었지만 부가세 기준이 맞지 않아서 의문이 드는데, 부가세를 낸다면 연말에 환급 대상이 될까요? 또한 상가 2개 중 한 곳은 일반사업자이고 다른 한 곳은 간이과세인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임대인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 어떤 답변을 해주실지 기대됩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9 19:07 성실회원

    부가세는 일반사업자가 부과하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임대수입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등 환급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임대사업자가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져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일반사업자로서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적절히 신고해야 하며,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세 납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런 사업장별 과세 구분과 신고 절차를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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