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전세 계약 갱신 후 퇴거 요청 상황, 고민 중입니다
드럼치는중신규회원
2026.01.19 18:57 · 조회수 0

전세 계약이 2년이 지나 갱신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집주인이 변경되어 퇴거를 요청받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2025년 6월에 갱신을 완료했고 2027년 6월에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퇴거를 요청받았지만, 제가 수락하지 않으면 더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부탁으로 인해 고민 중입니다. 현재 이사를 가면 이자가 오를 것이고,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이자 상승 금액, 이전비, 복비, 에어컨 이전비, 새로운 곳 허그 보험료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제게 손해를 볼 금액이 대략 800이지만, 대략 600 정도에서 합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기간이 18개월 남은 상황에서 제가 십원한 장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위약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판단인지 의문입니다.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19 18:59 성실회원

    전세 계약 갱신 후 퇴거 요청 시 이사 비용과 위약금에 대한 보상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며,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사 비용 보상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후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청해도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임대인과 합의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입은 측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분쟁 시 내용증명이나 분쟁조정위원회 활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사 비용과 위약금 보상은 합의가 최우선이며, 분쟁 시 서면으로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