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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자녀 인적공제 관련 질문
치킨굽는중활동회원
2026.01.19 18:53 · 조회수 0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자녀가 만 20세가 넘으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부양가족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9 19:09 신규회원

    만 20세를 넘으면 부양가족 자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만 20세 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20세 초과라도 학생인 경우(만 25세 미만)에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녀의 나이와 학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을 정확히 따져서 자료 제출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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