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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질문
방꾸미기중활동회원
2025.11.16 14:42 · 조회수 1

저희 주택은 2019년 4월에 등기가 완료되어 월세로 바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1번 임차인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매달 200만 원에 40만 원의 잔금을 내고 계약을 이행했습니다. 2번 임차인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달 1억 원에 55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3번 임차인은 2023년 4월 20일부터 2025년 4월 20일까지 매달 200만 원에 80만 원의 잔금을 내며 계약을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9일에 주택을 매각하게 되었고, 임차인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2번과 3번 임차인이 상생임대 조건을 충족하는 금액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번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남은 50일 만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잔금을 받고 주택을 매각했습니다.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황이지만, 5% 이내의 증액과 임차인의 사정(원하는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잔금을 미리 받은 경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5.11.16 14:44 활동회원

    상생임대주택 조건 충족 여부는 임대료 인상률과 임대 기간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 기간을 완전히 채우지 못해도 5% 이내 인상 및 임차인 동의가 있으면 조건에 크게 문제없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임대료와 잔금이 규정 범위 내에 있고, 3번 임차인이 50일 앞서 이사한 것도 임차인 사정에 의한 조기 해지이므로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상생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확인해 임차인 동의서와 인상률 증빙을 잘 갖추셔야 합니다. 매각 시점까지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유지와 임차인 협의가 핵심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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