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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으로 연말 정산 환급 가능한가요?
슬픈날도있지우수회원
2026.01.19 18:45 · 조회수 0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제가 직접 세대주로 계약한 임대차 월세를 공제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11월 25일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새 집은 남자친구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제가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어 동거 중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인해 작년 월세 연말 정산 환급이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곳을 각각 분리세대로 세대주 변경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을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9 18:53 우수회원

    세대주 변경만으로 작년 월세 연말 정산 환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세대주인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11월 25일 이전에는 질문자님이 세대주여서 그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에 기반한 공제는 가능하지만, 이후 세대주가 남자친구로 바뀌면서 동거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 월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각각 분리 세대로 세대주 변경을 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기간의 세대주 지위와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되지 않아 환급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법적으로도 임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년 1월부터 11월 25일까지의 월세만 세액공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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