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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차에 대한 질문
댓글장인활동회원
2026.01.19 18:44 · 조회수 0

최근에 직장을 떠났는데, 연말정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무한 기간은 10개월 정도였는데, 이에 대한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아무 안내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한 총급여를 확인하는 방법도 모르겠는데,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9 18:55 활동회원

    10개월 근무한 경우의 연말정산 절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중도퇴사 시 퇴직 달 급여를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정산하고,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월세는 근무기간 내 지출만 공제됩니다. 재취업한 경우에는 종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10월 알바를 한 경우 근로소득이면 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며, 사업소득(3.3%)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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