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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내역 관련 질문
공감꾹우수회원
2026.01.19 18:40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처음하게 되어서 월세 공제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작년 1월부터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데, 1월에는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주셨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지불했어요. 연말정산 시 송금 확인증을 1월부터 제출하면,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 부분도 공제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2월부터 제가 납부한 것만 고려해야 하고 1월은 제외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9 18:57 신규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로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어서,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 1월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해요. 2월부터 본인이 직접 납부한 월세만 소득공제 신청 시 포함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자와 임차인이 일치하지 않아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공제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송금 확인증은 본인이 실제 납부한 2월 이후 부분만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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