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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 수익이 200 미만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코딩하는날우수회원
2026.01.19 18:37 · 조회수 0

다른 수익은 없고 25년 동안 미장을 판매한 수익이 200만원 미만인데,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이미 인적공제가 빠진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5월에 따로 개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9 18:59 우수회원

    미장 수익이 연간 200만원 미만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남편의 연말정산과 별개로 본인의 소득이 적을 경우, 신고 의무가 없으니 추가로 5월에 개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아야 하거나 세법상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적공제와 신고 여부는 별개이므로, 미장 수익이 적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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